혐의없음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 형제52***호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브랜드 확장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어 납품업자들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납품업자 여러 명이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2017.12.19>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피소되었고, 금액도 매우 컸기 때문에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세밀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인 형사전문 신명철 변호사는 의뢰인 회사의 금융거래내역 등 재무자료, 관련 언론보도자료 등으로 통해 납품 당시의 의뢰인 회사의 현금흐름에 문제가 없었고, 회사 확장으로 인한 일시적인 자금 경색이었던 점을 입증하여, 피의자가 납품 당시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아니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다수의 사기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을 결정하였습니다.
회사나 사업을 운영할 경우 관련하여 여러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은 여러 명의 사람들로부터 사기죄로 피소되었지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회사나 사업 운영 중 억울한 고소를 당하였다면, 전문변호사를 통해 면밀한 조력을 받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