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

해결 사례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5***

2024.06.044,261

사건개요

의뢰인은 용변 칸 안에 있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PC방 외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있던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하여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경찰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당했습니다. 이에 이후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 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압수수색 검증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압수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통하여 발견될 수 있는 파일을 포함해 이 사건 관련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촬영에는 이르지 않았으므로 옆 칸에 있던 여성을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이 미수에 그친 점과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을 변호의 주요 내용으로 삼고,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과 같은 잘못을 저지른 본인의 과거를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뤄낸 뒤 이러한 점들을 수사 기관에 전달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피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카메라 이동 촬영·반포 범행 미수에 그친 점, 피의자는 범행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사범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최근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 사건의 관련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한 변호의 방향을 설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후회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의뢰인의 태도를 적극 어필하여 검찰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아내 의뢰인이 전과자, 특히 성범죄자로서 낙인찍힌 채 살지 않도록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2024형제5***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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