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

해결 사례

공소권없음 ㅣ 폭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호

2018.09.041,756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직장에서 근무 중, 함께 근무하고 있던 여성동료(피해자)의 업무상 태도 때문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몇 차례의 말다툼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을 향하여 쓰레기가 든 상자를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에 격분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쳤습니다. 위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도 의뢰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의 경우 동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하여 그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의 전문 변호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변호하여, ①의뢰인에게는 성적 만족을 위한다거나 상대방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고의, 즉 추행의 의사가 전혀  없었고, ②의뢰인의 행동을 소위 “기습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경찰이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 대신 여성에 대한 폭행 혐의를 인정할 것에 대비하여 피해자인 여성 측에 의뢰인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경찰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강제추행의 점은 인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의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발 빠른 대처로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인 여성으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았는바,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공소권 없음)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추행의 의사가 전혀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그 행위가 추행행위와 같이 되었다면, 반드시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부산지방검찰청 2018형제3***호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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