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ㅣ상해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2017.11.091,857
사건개요
의뢰인이 본인이 운영하는 영업소에서 항의를 하는 피해자와 옥신각신 끝에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은‘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은‘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71조 제1항 제2호는‘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하게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변호사는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형사 조정에도 참여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안에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일상에도 빠르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