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 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
사건개요
의뢰인은 건설공사의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장비 대여업체로부터 장비를 대여하여 공사를 마치고 공사대금 지급청구를 한 후 받은 금원을 대여업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셨습니다.
당시 장비 대여업체가 도급업체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횡령이 성립되는지 여부와 형사처벌 대응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변호사의 조력
사안을 접한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의뢰인에게 보관자 지위나 새로운 위임관계 설정이 없었다는 사실을 조사 당시부터 적극적으로 밝혀 나갔습니다.
특히 횡령죄 성립 여부에 대한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새로운 위임관계는 없었고, 보관자 지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변론을 펼쳤습니다.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법승 변호인 의견 및 참작요소를 반영하여 의뢰인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실무상 다양한 원인으로 횡령 고소가 이뤄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선적으로 혐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먼저 살펴야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관련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와 사안을 파악해 대응한다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2018형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