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비 환불 요청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받은 의뢰인 불송치 사례
사건개요
업체에 가입비 환불을 요청하기 위해 방문했던 의뢰인은 매니저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위력으로 업체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경찰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당시 상황에 대해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 차분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이후에는 의뢰인의 행위가 위력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업무방해의 위력 개념에 포섭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담당 수사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영업방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업체와의 가입비 환불과 같은 민사 문제에 집중하여 피의사건에서의 대응에 있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형사사건에서 필요한 핵심적인 쟁점 위주의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상 쟁점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최근 경찰에서 운용 중인 “회복적 경찰모임”의 취지나 사건에의 의의 등에 대해서도 의뢰인에게 상세히 안내하여, 의뢰인이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 측과 원만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불송치결정 | 영업방해 - 서울강남경찰서 2024-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