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승소 | 황혼이혼 재산분할, 결심한 의뢰인의 이혼 및 재산분할 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47년 간의 혼인생활동안 상대방의 잦은 유흥과 폭언 및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순탄치 않은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의뢰인은 노년이 되어서까지 더 이상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를 견딜 수 없었으므로 상대방과 혼인을 마무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 협의이혼에 대한 논의도 일부 있었으나, 상대방은 이를 무시한채 돌연 의뢰인을 상대로 먼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상대방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혼인생활동안 형성하고 유지해 온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의뢰인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고자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은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따라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673,49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자녀들이 모두 성년이 된 상태에서 47년간의 혼인생활을 종료하는 황혼이혼으로, 상당한 기간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노고를 인정받아 그에 따른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기여도를 인정받고 적절한 금액으로 재산분할금을 인정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