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 - 대전둔산경찰서 2021-005***
사건개요
의뢰인은 노상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서 동의 없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목격자의 신고로 인해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과 상담할 당시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생길 경우 내부징계절차에 따라 직장을 잃을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기에 사안의 사실관계를 더욱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문제된 행동의 전후 상황, 촬영물 등을 꼼꼼하게 살펴 신속하게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더불어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경찰은 피의자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하며 피의자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을 인정,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죄질의 경중을 떠나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았다면 의뢰인은 평생 동안 헌신해온 직장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법승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게 됨으로써 목격자의 오해로부터 비롯된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고, 무사히 직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