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형 | 만취상태로 타인차량 무단운전 사고후 도주한 의뢰인, 3개 중대 혐의 경합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4%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시동이 켜진 채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무단으로 탈취해 운전하였고,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사안으로 통상 구속 수사 또는
박은국
정진구
전성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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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4%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시동이 켜진 채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무단으로 탈취해 운전하였고,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사안으로 통상 구속 수사 또는
박은국
정진구
전성배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길을 잘못들어 역주행을 하여, 맞은편 차량과 정면 충돌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 사고로 피해자들 중 1명은 전치 8주에 이르는 중
박은국
정진구
전성배
의뢰인은 전날 저녁 술자리를 가진 뒤, 다음 날 아침 출근을 위해 운전을 하였고 이른바 숙취 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징역형의 집유 전과에 더해 ‘음주 3진’에 해당
박은국
정진구
전성배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가 다수의 차량을 파손하였다는 취지로 입건,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형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박은국
정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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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신호대기 중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의 후미 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 이력이 있던 상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정차 중인 차량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순간 잠에 들면서 도로가의 옹벽을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 알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다 신호위반을 하였고,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차로 치어 다치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하여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수감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보다 낮은 형을 받고 이전 사건의 집행유예 기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음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었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내방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2024년경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경부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뒤 즉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약 20km를 주행한 베트남 국적의 의뢰인
박은국
전성배
음주운전으로 약식 벌금형을 받았던 의뢰인은 ‘2024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소재 A로부터 대전 소재 B까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
박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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