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형 | 만취상태로 타인차량 무단운전 사고후 도주한 의뢰인, 3개 중대 혐의 경합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4%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시동이 켜진 채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무단으로 탈취해 운전하였고,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사안으로 통상 구속 수사 또는
박은국
정진구
전성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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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4%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시동이 켜진 채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무단으로 탈취해 운전하였고,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사안으로 통상 구속 수사 또는
박은국
정진구
전성배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길을 잘못들어 역주행을 하여, 맞은편 차량과 정면 충돌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 사고로 피해자들 중 1명은 전치 8주에 이르는 중
박은국
정진구
전성배
의뢰인은 전날 저녁 술자리를 가진 뒤, 다음 날 아침 출근을 위해 운전을 하였고 이른바 숙취 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징역형의 집유 전과에 더해 ‘음주 3진’에 해당
박은국
정진구
전성배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가 다수의 차량을 파손하였다는 취지로 입건,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형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박은국
정진구
전성배
의뢰인은 1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타인의 인적사항을 고지
박은국
정진구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자, 집행유예 기간중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박은국
의뢰인은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앞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운전자를 다치게 하였다는 취지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정진구
의뢰인은 신호대기 중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의 후미 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당시 스트레스로 인해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차량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약 10시간 뒤에 잠에서 깨어나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의뢰인의 차량 뒤쪽에서 의뢰인의 차량
박은국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6개월이 되지 않은 채에 혈중알코올농도 0.13%이상의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고,
박은국
의뢰인은 자기 소유의 차량에 탑승하려던 중,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의뢰인이 술 냄새를 풍기고
박은국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 이력이 있던 상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정차 중인 차량
박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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