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ㅣ음주 재범 0.2%초과하여 검사 구형 2년이였으나 집행유예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순간 잠에 들면서 도로가의 옹벽을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 알
박은국
전성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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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순간 잠에 들면서 도로가의 옹벽을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 알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다 신호위반을 하였고,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차로 치어 다치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하여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수감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보다 낮은 형을 받고 이전 사건의 집행유예 기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음주운전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입건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박은국
정진구
의뢰인은 음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었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내방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2024년경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경부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뒤 즉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약 20km를 주행한 베트남 국적의 의뢰인
박은국
전성배
음주운전으로 약식 벌금형을 받았던 의뢰인은 ‘2024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소재 A로부터 대전 소재 B까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고, 무면허운전으로 1심 판결에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그러나 검사는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에 잠이 들어 앞에 있던 차량을 충돌하게 되었습니다.당시 의뢰인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였고, 의뢰인께서는 불과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사건 당일 05:00 무렵까지 술을 마시고 잠에 든 후, 같은 날 오전 무렵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운전하였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인해 음주수치 측정을 요구받게 되었습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 중 차로 변경 과정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있는 피해자 차량이 갑자기 멈추는 것을 본 즉시 급정지를 하였습니다. 충돌이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운
박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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