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집행유예 전력 직후 ‘음주운전 3진’, 강력한 재범 방지 조치가 참작되어 다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전날 저녁 술자리를 가진 뒤, 다음 날 아침 출근을 위해 운전을 하였고 이른바 숙취 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징역형의 집유 전과에 더해 ‘음주 3진’에 해당
박은국
정진구
전성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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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날 저녁 술자리를 가진 뒤, 다음 날 아침 출근을 위해 운전을 하였고 이른바 숙취 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징역형의 집유 전과에 더해 ‘음주 3진’에 해당
박은국
정진구
전성배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가 다수의 차량을 파손하였다는 취지로 입건,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형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박은국
정진구
전성배
의뢰인은 1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타인의 인적사항을 고지
박은국
정진구
의뢰인은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앞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운전자를 다치게 하였다는 취지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정진구
의뢰인은 신호대기 중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의 후미 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고 이 모습을 본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측정된 혈중알코
정진구
의뢰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하여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수감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보다 낮은 형을 받고 이전 사건의 집행유예 기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음주운전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입건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박은국
정진구
의뢰인은 음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었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내방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사건 당일 05:00 무렵까지 술을 마시고 잠에 든 후, 같은 날 오전 무렵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운전하였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인해 음주수치 측정을 요구받게 되었습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중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건의 대응을 위하
정진구
이승환
의뢰인은 야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과실로 반대편 차량을 추돌하여 차량 내 운전자와 미성년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반대편 차량을 손괴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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