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맥주를 반주로 몇 잔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 의뢰인은 급한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고, 급히 자동차를 운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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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맥주를 반주로 몇 잔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 의뢰인은 급한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고, 급히 자동차를 운
이승우
의뢰인은 지난해 11월 경,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노상 약 3m 구간에서 도로 가장자리까지 3m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
이승우
의뢰인은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업무 특성상 거래처 사람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거래처 사람들과 회의를 마친 후 귀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거
이승우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2019. 8.경 야간 당직 근무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그 이후 술에 취한 채로 다시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에 찾아온 의뢰인은 3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분이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니 2번째 음주운전을 한 이후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았음에
이승우
의뢰인은 근무 후 회식자리에 참여하였는데, 회식자리에서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의뢰인은 대리운전업체에 연락을 하였으나, 휴일 늦은 시간에 응답을 주는 대리운전업체
이승우
사고 당시 의뢰인은 공사현장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고,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면서 충격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박은국
전성배
전성배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골목길을 운전하다가 지나가는 행인의 발을 밟았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행인이 의뢰인 차량
유하나
의뢰인은 호프집 앞을 지나던 중, 한 남성이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남성이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려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
김범선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진로를 변경하다가 인근을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발생 후 의뢰인
김범선
의뢰인은 음주를 한 후 다음 날 출근을 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가 나왔고, 이에 불복한 의뢰인은 채혈 측정까지 하였으나
박은국
정진구
전성배
의뢰인은 회식 자리 이후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강한
박은국
정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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