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위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의뢰인의 운전을 하던 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 상대 운전자가 의뢰인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든 후 급정거를 하여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은 의뢰인이
유하나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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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운전을 하던 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 상대 운전자가 의뢰인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든 후 급정거를 하여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은 의뢰인이
유하나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가 다수의 차량을 파손하였다는 취지로 입건,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형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박은국
정진구
전성배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5.5km 구간을 운전하였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
이승환
이원경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2025년 7월경 아산시 용화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당시 의
이승환
의뢰인은 지인 모임을 마친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가 생겼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새벽 2시 무렵 왕복 6차선 도로 위에 차량을 그대로 세워둔 채 하
이승환
이원경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9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
이승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 중인 차량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이승환
이원경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63k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 중인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을
이승환
이원경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정지된 기간 중이던 2025년 2월경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무면
이승환
의뢰인은 차량 사고를 낸 이후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인해 수배되던 중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될 수 있도록 간곡히 조력을 요청하였습니
이승환
의뢰인은 1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타인의 인적사항을 고지
박은국
정진구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자, 집행유예 기간중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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