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 석방 | 뺑소니 (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 벌금형 선고, 검사 양형부당 항소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고, 무면허운전으로 1심 판결에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그러나 검사는
박은국
전성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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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고, 무면허운전으로 1심 판결에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그러나 검사는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에 잠이 들어 앞에 있던 차량을 충돌하게 되었습니다.당시 의뢰인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였고, 의뢰인께서는 불과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기사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자전거를 탄 채 멈춰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월하던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자전거와 함께
김상수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 의뢰인은 음주수치 측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로 인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당하게 운전면허를 취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의 취
문필성
박세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도주치상 | 의뢰인은 동승자로, 운전자와 목적지로 이동하는 도중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상대 차량을 충격한 뒤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등을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사건 당일 05:00 무렵까지 술을 마시고 잠에 든 후, 같은 날 오전 무렵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운전하였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인해 음주수치 측정을 요구받게 되었습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 의뢰인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는 도중 반대편 직진 차량이 신호 위반을 하여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량의 과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소량 음주 후 세 시간 정도 차량에서 휴식을 취한 이후,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김상수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혐의로 약식기소되었고, 무죄 주장을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의뢰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운전 중에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 차량의 전방에서 수차례 급제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 중 차로 변경 과정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있는 피해자 차량이 갑자기 멈추는 것을 본 즉시 급정지를 하였습니다. 충돌이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운
박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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