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 창원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집으로 가던 도중이었는데, 신호위반을 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였고 위 사고로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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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건 당일 집으로 가던 도중이었는데, 신호위반을 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였고 위 사고로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승우
의뢰인은 과거 4차례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포함)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과 술을 마신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비교적 오래 전 일이었
이승우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인근 주차된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났다. 음주 4회차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가 넘은 상태였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이승우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70%)로 경기도의 한 휴게소 진입로 부근에서 휴게소 주차장까지 약 100m의 거리를 운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습니다. 당시 의뢰인
이승우
의뢰인은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음주운전 하였는데,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인 피해자가 사망하였던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
이승우
의뢰인은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음주운전 하였는데,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인 피해자가 사망하였던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
이승우
의뢰인은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음주운전 하였는데,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인 피해자가 사망하였던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
이승우
의뢰인은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음주운전 하였는데,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인 피해자가 사망하였던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
이승우
의뢰인은 과거 4차례 음주운전, 5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적이 있었으나 이후, 각고의 노력으로 4년 가까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동료와 많은 양의
이승우
의뢰인은 과거 4차례 음주운전, 5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적이 있었으나 이후, 각고의 노력으로 4년 가까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동료와 많은 양의
이승우
의뢰인은 야간에 운전하던 중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던 교차로에서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의 후방을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냈던 분이었습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자는 하반신 마비
이승우
의뢰인은 과거 어리고 철없던 시절 잘못된 일에 연루되어 다소 오랜 기간 수감생활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모범적인 수감생활을 마친 의뢰인은 출소 직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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