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석청구인용 | 업무상 배임 - 수원지방법원 20**초보1**
의뢰인은 한국의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중국의 동종 회사로 이직하면서 과거 재직하던 업체의 설계도면을 유출해 한국의 제조업체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이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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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한국의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중국의 동종 회사로 이직하면서 과거 재직하던 업체의 설계도면을 유출해 한국의 제조업체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이
이승우
의뢰인은 고종사촌과 동업으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식당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폐업 과정에서 의뢰인이 임차보증금, 권리금 등의 절반인 9,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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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금융기관 종사자로, 업무 중에 고객의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고소당해 1년 넘게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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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의뢰인이 과거에 동업을 했던 동료가 그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이후 의뢰인의 동료가 돈을 갚지 않자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이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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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가 되었는데, 누범 기간 중이라 두려운 마음에 편취 금액을 먼저 변제한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겠다는 마음으로 몇 차례 출석을 연기하며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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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이후 고소인과 가까운 사이인 경찰에 의해 기소중지 상태로 영장이 발부되어 홍콩에서 귀국하지 못한 채 불법체류 중이었습니다. 특히 고소인들은 수사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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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 해외에 송금을 해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해외에 있는 회사의 직원처럼 처리를 했다는 이유로 공모 관계를 인정해 1심에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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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의 메일에 쪽지로 직원을 채용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고, 담당자로부터 여러 요구를 받은 끝에 자신의 통장과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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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중소기업의 대표로서, 오랜 시간 회사를 운영하며 성장시켜 온 기업인이었습니다. 국가사업 수주가 주요 업무였던 회사의 특성상 매출 발생 시기가 일정하지 않아 회사 자금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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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재건축을 하기 위해 주변의 토지주들과 협의를 통해 해당 토지를 매입했고, 그 자리에 빌라를 건축하여 각자 1개 호실씩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빌라를 건축하는 동
이승우
의뢰인은 한국에 온 지 10년 정도 된 베트남 여성으로, 화장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대금 지불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기로 고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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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어느 날 중국의 상류층을 상대로 한 명품 시계 판매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환전 업무 보조영업직 모집’, ‘월수입 350만 원 보장’ 이라는 광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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