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사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피
박은국
전성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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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피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은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의뢰인이 운영하던 카페에서 A에게 ‘내가 가게세도 밀려서 보증금을 까먹고 있는데 가게에 보증금이 필요하다. 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보증금이라도 걸어 놔야 할 것 같다. 2,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지인에게 금전을 차용해 주고 지인이 변제를 하지 않자, 이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지인의 어머니에게 금전 변제를 요청하여 일부를 변제받았는데, 변제받는 과정에서 일부 과장된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고소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서 갚지 않았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피해자에게 금전의 사용처를 확실히 말해 주었고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사업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 예산을 미리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은 다음 약 12,000,000원에 불상의 액수를 더한 금액을 입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지인인 A씨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데, 의뢰인의 자동차운전면허 갱신기간임을 기화로 의뢰인의 인적사항에 지인인 A씨의 사진이 부착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친구인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 결과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토로하며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한국 관리책임자(이하 ‘A’)와 연인관계였던 자로서, 해당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투자 회사에 다니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을 하였는데, 지인인 고소인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회사의 투자 실패 등으로 회사의 경영난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재직 중이었던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는 등의 행위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이 퇴사 이후 발각되고 형사 고소가 이루어질 것임이 예고되는 등의 상황에 이르자, 이에 대한 대응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청주에 있는 한 회사에서 구매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같은 회사에서 생산 팀장으로 일하는 직장 동료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들이 회사를 선정하여, 물품 주문을
박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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