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제작 및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했는데,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해 투자에 손실을 본 고객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경찰의
2019.01.10·No.5299
#사기#특가법위반
박은국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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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제작 및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했는데,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해 투자에 손실을 본 고객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경찰의
박은국
의뢰인은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박은국
의뢰인은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기망하여 금원을 받았다고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전 여자 친구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약 5,500만원으로 사
박은국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동거를 하며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에 매진하며 열심히 일했지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동업자금 대출이자 상환, 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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