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논산경찰서 2021-002***
의뢰인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주는 계약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여 사기죄를 범했다는 취지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운영하던
박은국
전성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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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주는 계약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여 사기죄를 범했다는 취지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운영하던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금융기관에서 여신계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중, 금융기관에 보관되어 있던 금원을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약 2년간에 걸쳐 총 19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금융기관 감사과정에서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금융기관에서 여신계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중, 금융기관에 보관되어 있던 금원을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약 2년간에 걸쳐 총 19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금융기관 감사과정에서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2020. 1. 17. 16:50 경 차량을 렌트하여 지인과 함께 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운전 차량이 차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속하여 그 차량 뒷범퍼를
박은국
전성배의뢰인은 2020. 1. 17. 16:50 경 차량을 렌트하여 지인과 함께 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운전 차량이 차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속하여 그 차량 뒷범퍼를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2019. 1. 3. 피해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샘플을 무단으로 반출하고 이를 경쟁업체에 사용 누설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의뢰인은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특수카드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1심 공판에서 10월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양형부당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고 보이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의뢰인은 산림조합중앙회에 재직할 당시 산림청에서 발주한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입찰에 있어, 유찰방지를 위해 2013년부터 ~ 2018년 까지 매해 낙찰 예정자 및 들러리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2020. 11. 11. 경 고소인에게 3,000만 원을 비용으로 교부받고서 신내림 굿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무속인으로서 생활을 할 수 있게, 장소와 물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의 경리로 일하면서 회사 공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행위로 피소를
박은국
의뢰인은 2019년 12월 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6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의뢰인의
박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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