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죄 판결 |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한 신용대출을 받은 혐의로 사기 고소당한 의뢰인
대출신청자인 의뢰인은 사기 범행의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중복으로 과다한 신용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후 공소사실에
이승우
이승환
박은국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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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자인 의뢰인은 사기 범행의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중복으로 과다한 신용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후 공소사실에
이승우
이승환
박은국
의뢰인 경영컨설팅업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의 자격 미달로 인해 대출이 성사되지 못하였지만, 피해자들 달래는 과정에서 거짓말로 변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 사실을 알
이승환
의뢰인은 20년 이상 근속한 회사에서 다른 팀의 팀장이었던 사람의 악의적인 고발로 시작된 감사로 인하여 징계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이후, 의뢰인은 동종업계에 있는 다른
이승환
이원경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이나 상품권을 구매하여 전달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
이승환
의뢰인(피의자)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가상자산 투자 등에 사용하여 공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조사를
이승환
의뢰인은 주식리딩방에 가입하여 비상장주식들을 구매하다가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은 피해회복에 도움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게
이승환
이원경
의뢰인은 협심증 등 병력을 이유로 통원 및 입원치료를 꾸준히 받아오면서, 가입하였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에 적법하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승환
이원경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부동산 임대인으로, 임차인인 고소인과 임대차 계약 종료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명도소송 과정에서 일부
이승환
의뢰인(피의자)은 화장품 방문판매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주부로, 평소 신뢰하던 벤츠 공식 딜러인 사기 범행의 주범을 통해 리스 차량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월 리스료에 부담을 느낀
이승환
본 사건의 보호소년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특히 보호소년은 이미 동일한 내용
이승환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고소인으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금전을 증여받았음에도, 의뢰인이 이별 당시 고소인의 끈질긴 요청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해줬다는 이유만으로 결별 이후 고소인에게
이승환
이원경
사업가인 의뢰인은 평소 잘 알던 지인으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쓰고 이자와 원금을 성실히 변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영난을 겪게되며 회사는 파산하게 되었고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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