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인터넷 구인, 구직 사이트인 알바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었는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12 / 69 페이지

의뢰인은 인터넷 구인, 구직 사이트인 알바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었는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
이승우
의뢰인은 사기 전력이 있는 자로 사람을 모집하여 법인을 개설케 한 후 해당 법인 통장을 보이스피싱단임을 알고도 통장 등을 넘기고 일정 금원을 받고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였으며, 타
이승우
의뢰인은 과거 경제적으로 어렵던 시절 자신과 교제하던 사람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후 관계가 소원해져 헤어지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그동안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인데 갚지
이승우의뢰인은 자녀의 학원 강사였던 상대방에게 약 2억원 가량의 금원을 편취당한 피해자로서 사기죄 형사고소를 희망하였고 해당 피해 금액의 회복을 위해 본 변호인의 조력을 희망하였다.&n
이승우
의뢰인은 회사에서 영업, 고객사 관리, 물품 구매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가 퇴직하였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의뢰인이 창고에 보관 중이던 물건을 훔쳤으며 영업사와의 계약을 취소하게 했다는
이승우
의뢰인은 근무했던 회사에서 업무상 횡령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족의 계좌를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까지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가족 계좌를 온전히 사용하는 것은 맞으
이승우
의뢰인은 과거 경제적으로 어렵던 시절 자신과 교제하던 사람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았으나 헤어지게 되자 상대방은 그동안 돈을 빌려준 것인데 갚지 않는다며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승우
이 사건은 의뢰인이 토지 소유권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민사적 분쟁이 발생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을 소송사기 등으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이승우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인터넷 조건 만남을 시도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제3의 대포통장으로
이승우
의뢰인은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회사를 인수하면서 인수대금의 지급방법은 향후 회사의 채무인수나 영업이익 등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회사를
이승우
의뢰인은 회사에서 자금관리 및 회계 관리를 맡고 있던 직원으로 회사에서 자신의 개인카드를 업무용을 선사용한 뒤 정산 받아야 할 금원보다 약 3억5,000만 원의 더 많은 금원을 개
이승우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경력을 쌓아 본인의 취업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지원서를 넣고 일하다가 긴급체포 되며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전달책으로 일한 것을 알게 되었
이승우본 상담 정보는 변호사법 ACP 규정에 의하여 비밀유지권이 적용됩니다.
연락처가 정확하지 않으면 상담 회신이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