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송치 결정(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강원원주경찰서 2021-007***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수익금을 주겠다고 투자하라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며 특경법위반(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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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수익금을 주겠다고 투자하라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며 특경법위반(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승우
의뢰인은 자신이 계속 운영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1로부터 어음할인을 해 오던 중 마지막 4회의 어음할인 부분과 관련하여 어음이 부도나자 피해자1이 할인금액에 대하
이승우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에게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는데, 의뢰인이 빌려준 체크카드가 범죄에 사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승우
의뢰인은 아버지를 모시며 홀로 살아왔는데, 이 사건 무렵 우연히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한 회사에
이승우
의뢰인은 알바천국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도중 한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은행 업무를 꺼리는 VIP 고객들을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아서 회사에 입금하는 아르바이트’를 제안 받고
이승우
가정주부로 20년간을 살아왔던 의뢰인은 이 사건 무렵 우연히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부동산 물권 분석’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이 정식으로 주식회사에
이승우![[서초 횡령사건 변호사] 항고인용 | 횡령 - 대구고등검찰청 2022고불항제**호](/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1AF4SSXE5QQMIRK384.jpg&w=3840&q=75)
업무상횡령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들은 2000.경부터 ○○지역에서 서점을 운영하였는데, 2004.경 입사한 피항고인에게 수입
이승우
양원준![[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무죄 | 사기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7***](/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FCSFZZN1WD6HXZMBKP.jpg&w=3840&q=75)
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동업을 하던 고소인 등으로부터 투자를 권유한 뒤 투자금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편취
이승우
양원준
의뢰인들은 2016.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대학교수 A씨의 제의로 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매주 수업을 위해 서울과 광주를 오갔고, 큰 경제적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경
이승우
의뢰인은 피해회사의 물류센터 상품담당부서에서 상품입고, 검수, 발주, 배송, 재고관리, 전산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물류센터에 입고되는 상품 중 일부가 재고로 관리되지 않는다
이승우
의뢰인은 사기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1심 판결 선고 때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고,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법승에 항소심 변호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1심 판결 선고 후
이승우
대만 국적의 의뢰인은 구인구직 어플을 통해 이직을 알아보던 중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하여 채권추심업무 제안을 받아 수락,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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