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불송치 결정(일부 무혐의) | 사기 - 광주경찰청 접수번호 20**-***
배달대행업체와 오토바이 수리 센터를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은 배달대행업체 직원들에게 오토바이를 대여해줄 때 가입하는 보험 관련하여 보험사 측에서는 ‘유상운송/대여용’ 보험이 아닌 훨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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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체와 오토바이 수리 센터를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은 배달대행업체 직원들에게 오토바이를 대여해줄 때 가입하는 보험 관련하여 보험사 측에서는 ‘유상운송/대여용’ 보험이 아닌 훨
이승우
고소인은 약 7년 전 자신이 수령해야할 금원을 대신 수령하여 횡령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의뢰인은 일부 금원을 가져왔던 것은 사실이나 자신 역시 고소인에게
이승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4000만 원 상당의 금형 제작을 의뢰하였으나, 금형 제작비를 지불하지 않았고, 추가로 900여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용기를 제작하게 한 후 물품 납품을 받지
이승우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고소인들의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연말정산환급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의혹에 연루되어 ‘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소 당했습니다.&n
이승우
의뢰인은 고소인 종중의 총무였는데, 과거에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법무법인 법승의 이금호변호사의 도움으로 무혐의처분결정을 받아 자신의 결백함을 밝힌 바 있습니다.&nbs
이승우
의뢰인은 가입되어 있는 실비보험에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실제로는 도수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피부미용을 위한 시술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후 그러한
이승우의뢰인은 업무상배임죄로 1심 재판을 진행 중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는데 징역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그 배우자가 법무
이승우
의뢰인은 차00, 권00, 조00과 공모하여 고소인에게 00구 00역 주변의 경매중인 건물을 80억 원에 공동명의 낙찰 받았는데, “그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등 진행을 위하여 자금
이승우
의뢰인은 알바천국에서 일자리를 찾아보던 도중 채권추심업체로 보이는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화상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업체로부터 채용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자신
이승우
의뢰인은 오랜 기간 사업체를 운영한 건설회사의 대표로 성실히 회사를 운영하던 도중 갑작스러운 건강악화로 인하여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계약한 회사들의 피
이승우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금융기관의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
이승우
양원준
의뢰인은 알바천국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도중 문자로 광고를 하는 회사를 알게 되었고, 해당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받아 일하던 도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직원들에게 무통장 입금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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