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불송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용인동부경찰서 2021-001***
의뢰인은 10여 년 전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3년 간 1억 6천만 원 정도를 빌리고 1억 원을 갚았으나,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갑자기 5억 6천여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는다는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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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0여 년 전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3년 간 1억 6천만 원 정도를 빌리고 1억 원을 갚았으나,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갑자기 5억 6천여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는다는
이승우
의뢰인은 피해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총 122회에 걸쳐 회사 자금 하계 1억 3천여 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승우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상호 공모하여 2021. 4. 29.경 2회에 걸쳐 피해금이 입금된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이를 이용하여 2021. 5. 20. 경
이승우
의뢰인은 2013. 6. 11. 및 2013. 8. 경 고소인에게 연 20% 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며 도합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대여금 및 이자 지급
이승우
의뢰인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의뢰인에게 대출을 승인
이승우
의뢰인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은 의뢰인에게 대출을 승인받기
이승우
김상수
의뢰인은 오랜 기간 국내외 기업의 관리자로 종사하다,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직장을 잃고 일시적으로 대리운전 등 소일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블로그의 구인광고를 통
이승우
의뢰인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던 중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채용하게 된 직원이 있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은 중소규모 회사에 직원을 채
이승우
의뢰인은 건설업체에서 현장소장으로 20년간 근속하며 성실히 근무하다가 회사에서 임금이 밀리기 시작하고, 현장에서 지출해야 할 경비를 사비로 충당할 지경에 이르면서 퇴사를 결심하였고
이승우
의뢰인은 사건 당시 기존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지인들과 함께 사업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기 투자 비용이 다소 부족했고, 해당 비용을 대출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
이승우의뢰인들은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고 돌려막기라는 점을 알면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피해금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영장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이승우
본 사건은 의뢰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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