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경기의왕경찰서 2021-000***
의뢰인1, 2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경리직원으로서 실제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약 14억 원의 재산상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동업자로부터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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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1, 2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경리직원으로서 실제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약 14억 원의 재산상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동업자로부터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
이승우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피의자가 사기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의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으로 문화상품권들 구매하여 성명불상 피의자에게 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주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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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으로 2008.경부터 12년 동안 중국 및 베트남에서 거주하던 중, 코로나 19로 인한 베트남 내수경제의 악화로 인하여 경제사정이 회복될 때까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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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9. 10. 13.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자신의 왼팔을 그어 상처를 낸 뒤 고소인 유OO에게 칼과 상처를 보여주며 “너도 이렇게 되고 싶냐, 내 말이 장난 같
이승우의뢰인은 본인 명의로 법인을 차리며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였고, 해당 계좌를 타인에게 매매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불법 토토 사이트로 통장을 매매한지 알았으나, 불상인들은 의뢰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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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한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으로 20년간 근속하며 성실히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츰 임금이 밀리기 시작하고, 현장에서 지출해야할 경비를 사비로 충당할 지경에 이르면서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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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0여 년 전쯤에 외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대부분 외국에 머물면서 사업 진행 중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자금을 유치하기로 하고, 그 자금유치업무를 전적으로 회사의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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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베트남인이었으나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으로,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원격 조정하여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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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타인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으로부터 영업비밀인 자료를 받음으로써 이를 부정하게 취득하고 타 회사에서 개발업무에 이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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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던 인테리어 회사와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 간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공사 후 고소인은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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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남편과 사별하고 집에서 손주들을 키우던 의뢰인은 좋은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명 저축은행 그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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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심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용되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지금까지 구속을 면하였다는 점에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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