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42***호
의뢰인은 부동산 사기를 쳤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괜찮은 투자처라고 생각해서 알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 사기를 친 적은 없으며 나도 사기를 당했다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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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부동산 사기를 쳤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괜찮은 투자처라고 생각해서 알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 사기를 친 적은 없으며 나도 사기를 당했다
이승우
의뢰인은 1심에서 절도, 사기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용되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지금까지 구속을 면하였다는 점에 1심
이승우
식자재 납품업을 하던 의뢰인은 병원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였고, 이후 병원에서는 식당을 직영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식대 가산금을 신청,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건강보험공단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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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장을 잃은 이후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부업체 수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현금을
이승우
의뢰인은 자신이 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다소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의뢰인에게 범행을 통해 돈을 벌 수 있고 절대 발각되지 않는 일이 있다
이승우
농산물 유통업을 하던 의뢰인은 우리밀 유통사업을 하기 위해 위탁 생산업체를 찾던 중 지인의 소개로 고소인의 회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위탁 생산 가능성을 타진하는 의뢰인에게
이승우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내역을 만든다는 취지로 2차례에 걸쳐 2500만원 가량의 금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 받아 인출하여 불상인에게 전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불
이승우
주부로 살아오던 의뢰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불상인과 연락을 하게 되었고, 불상인이 시키는 데로 이자 납부를 위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우편으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신의
이승우
의뢰인은 고소인들과 렌트카 사업을 시작하면서 ‘렌트카 사업에 투자하면 월 평균 4,700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고 순수익 70%를 보장한다’라고 기망하여 고소인들로부터 총 2억 원
이승우
의뢰인은 국방부 소속 60대 공무원으로 제3자로부터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 52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에서 징역
이승우
대기업 유통업체에 다니던 의뢰인은 회사의 물건을 빼돌려 장물업자에게 싸게 팔아 거액을 횡령하였고, 나중에 회사로부터 발각되어 위 건에 대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회사는
이승우
의뢰인은 동업자와 소규모 자영업을 하며 사업을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생활비 및 대출이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언니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8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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