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49***호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와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아내와 함께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사에 차량 수리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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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와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아내와 함께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사에 차량 수리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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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척을 믿고 친척이 소개하는 부동산에 꾸준히 돈을 투자해 왔습니다. 의뢰인의 친척은 의뢰인에게 약속한 투자수익금을 항상 정해진 날에 보내주었고, 그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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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병원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장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신용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계좌를 이용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지급되는 누락청구분을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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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병원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장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신용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계좌를 이용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지급되는 누락청구분을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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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심에서 국선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던 중 구속은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1심 선고 결과 실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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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하게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곤 했던 의뢰인은 자신의 승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자, 돈을 구해 더 많은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직장 동료에게 “아내가 아파서 병원비가
이승우20대 초반인 어린 나이의 의뢰인은 과거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었으나, ‘작업대출 고액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작업대출이 불법인 줄 모른 상황에서 현금 수금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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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폐업을 하게 된 회사의 직원이었는데, 회사의 재산 정리와 관련된 권한을 위임받고 회사의 재산정리를 위한 비용 2억 3,000여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를 자신의 배우자와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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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1, 2는 불상의 정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 장소를 정해 그곳에 현금을 보관하게 하고, 의뢰인이 위
이승우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한국거주 여성으로 한국에서 홀로 자녀를 키우고, 남편은 베트남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베트남 현지에 있는 남편으로부터 환전 관련하여 한국에서 돈을 송금
이승우
의뢰인은 한 지인의 사업 아이템을 소개받아 같이 동업을 하기로 하고 지인들과 함께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업을 추진했던 지인의 정보가 매우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었
이승우
의뢰인은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검색하다가, 대부업체에서 현금을 수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대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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