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사기방조 -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형제4***호
의뢰인은 다니던 회사가 도산한 뒤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들을 에이전시 회사라 소개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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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다니던 회사가 도산한 뒤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들을 에이전시 회사라 소개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
이승우
의뢰인은 급하게 대출을 알아보던 중, 낮은 금리의 대출을 해 주겠다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은 신용점수를 올려야 한다는 말에
이승우
의뢰인은 사건 당시 투자에 크게 실패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이용하여 금전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였는데, 기대출이 많아 이조차 녹록
이승우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분양권 매매계약을 대신 체결하여 줄 테니, 돈을 보내 달라’라는 거짓말에 속아, 피고소인의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75,200,000원과 112,000,000
이승우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에서 고급 외제차량 구입을 위해 82,500,000원의 대출금을 48개월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대출 계약을 체결한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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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너무 높은 대출 이자 때문에 이율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대환대출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기대출액이 너무 많아 대출이 쉽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이승우
의뢰인은 생활비 충당을 위해 대출상품을 알아보던 중 저축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낮은 이율로 대출승인을 해주겠다는 상대방의 말에
이승우
이 사건의 의뢰인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던 중 회사의 전 대표이사와 분쟁이 발생한 것을 이유로 유일한 거래처가 회사와의 거래를 끊으려 하자, 거래처에게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이승우
의뢰인은 구인광고지를 보고 입사하게 된 회사에서 회사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여 회사의 계좌로 입금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약 10일 간 회사의 투자자라는 사람들로부터
이승우
농산물 유통업을 하던 의뢰인은 2017년부터 회사를 인수해 우리밀 사업을 시작했는데,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휘말려 2020년 6월부터 법인통장을 압류 당했습니다.
이승우
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안 여성질환으로 고통을 받아왔으며 자신의 병환을 치료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자신의 병을 ‘비수술로 치료할 수 있다
이승우
의뢰인은 아들의 학자금을 위해 대환대출을 알아보려다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대출업체(보이스피싱 업체)의 요구에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갑자기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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