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5***
의뢰인은 본인이 재직했던 공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자를 근무한 것처럼 하여 200여만 원을 청구하여 편취하고, 하도급회사로부터 2억 원 가량의 현금을 뇌물로 받았다는 배임수재로 회사
이승환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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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본인이 재직했던 공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자를 근무한 것처럼 하여 200여만 원을 청구하여 편취하고, 하도급회사로부터 2억 원 가량의 현금을 뇌물로 받았다는 배임수재로 회사
이승환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한 뒤 여기에 이윤을 조금 붙여 재판매를 하였는데, 최초 물품 판매 사업자로부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이소희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도중, 저금리로 작업 대출을 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관련 서류를 제공받고 금융 작업을 해서
이소희
고소인은 의뢰인의 지인으로 의뢰인이 본인에게서 약 3,700만 원의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특히 고소인은 의뢰인이 돈을 빌릴 당시
이승환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의 급박한 요청으로 자신의 계좌를 잠시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은 의뢰인의 계좌를 사기 범행의 대포 계좌로 사용하였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각
이소희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합의를 위해 구속은 되지 않았다고 하며 2심을 맡아줄 것을 요청 하면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에 찾아오셨습
이소희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현금 1,81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였다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공동정범의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를
이승환
의뢰인은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과거에 거래를 중개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정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당시 민사소송 사건에서 쟁점이 된
김상수
의뢰인은 과거 연인에게서 돈을 빌렸는데, 이후 의뢰인의 경제사정이 예기치 못한 사유로 급격히 어려워졌고 비슷한 시기 두 사람이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개인회생
김상수
조은지
의뢰인은 사기범행조직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고, 이에 범죄조직이 중고나라 등 거래사이트에 의뢰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사기행각을 펼친 속칭 중고나라 사기의 공동정범이라는 혐의로
이승환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배임| 의뢰인은 사장의 지시로 위법한 수단을 사용하여 가용 현금을 확보하였는데, 사장과 다투고 퇴사하자 사장은 의뢰인과 의뢰인이 이용한 통장의 주인이 회사의 자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하도급 받은 후 도급인으로부터 계약금 일부만을 지급 받은 상황에서 설비공사 및 골조공사 업체에게 먼저 시공을 해주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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