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45***
의뢰인은 시행사로부터 건설공사 현장의 납품업체를 선정할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납품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돈을 빌렸으나, 결국 해당 업체
김상수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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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시행사로부터 건설공사 현장의 납품업체를 선정할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납품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돈을 빌렸으나, 결국 해당 업체
김상수
의뢰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명문대에 보내주겠다는 명목으로 유명 입시학원의 입학금과 수강료, 자취방 보증금과 임대료, 과외비 등 수험생활에 사용할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의뢰인의 계좌로 친오빠인 피의자가 고소인의 은행에서 인출한 금원을 송금 받아 위 피의자의 범행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계좌를 사용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이로 동네에서 시비가 붙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던 중 지나가는 행인의 신고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서로 폭행하였다고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하게 된 심부름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한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
이승환
박은국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하게 된 심부름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한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
이승환
박은국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수납 및 지출업무 등을 하는 경리로 종사하던 도중 관리비와 발전기금으로 받은 금원 중 4,500여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거주가 일시적일 것이라는 생각에 전입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은 채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의뢰인에 대한 공소장 송달조차 되지 못한 채
문필성
박세미
과거 의뢰인의 배우자를 대표이사로 하여 의뢰인이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드론 납품 및 드론교육원 설립용역 관련하여 1억 원을 타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의뢰인은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를 운영하면서 처음으로 유관기관에서 지원금을 받게 되어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사업 기간 내에 정해진 자부담금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거래처에
김상수
의뢰인은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죄 총책의 범죄혐의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
박은국
전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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