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송치 결정(무혐의)|업무상횡령 - 강원원주경찰서 20**-***호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의 감사로서 고소인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67회에 걸쳐 출금거래기록사항에 업무상 필요에 의한 지출인 것처럼 허위 기재하거나 명확
김범선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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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의 감사로서 고소인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67회에 걸쳐 출금거래기록사항에 업무상 필요에 의한 지출인 것처럼 허위 기재하거나 명확
김범선
이승우
의뢰인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주는 계약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여 사기죄를 범했다는 취지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운영하던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주는 계약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여 사기죄를 범했다는 취지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운영하던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금융기관에서 여신계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중, 금융기관에 보관되어 있던 금원을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약 2년간에 걸쳐 총 19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금융기관 감사과정에서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금융기관에서 여신계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중, 금융기관에 보관되어 있던 금원을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약 2년간에 걸쳐 총 19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금융기관 감사과정에서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2020. 1. 17. 16:50 경 차량을 렌트하여 지인과 함께 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운전 차량이 차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속하여 그 차량 뒷범퍼를
박은국
전성배의뢰인은 2020. 1. 17. 16:50 경 차량을 렌트하여 지인과 함께 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운전 차량이 차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속하여 그 차량 뒷범퍼를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사기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받게 되자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법승 의정부사무소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는 학생이었으나,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바로 다음 날 화가 가시지 않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어 빌려달라는 빌미로
문필성
박세미
상속재산을 둘러싼 친족 간의 갈등으로 의뢰인과 고소인은 다투게 되었습니다. 특히 갈등이 극에 달한 순간 고소인은 의뢰인을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때려 수 주간의 상해를 발생시켰고,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본청업체로부터 받은 권한 내에서, 사업파트너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청업체의 사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본래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은 사
문필성
박세미
서울에서 혼자 자취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가족들의 도움 없이 혼자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아르바이트를 구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알바
김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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