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사기 - 수원중부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하여 가게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생활비가 필요하여 동거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동거인과 결별하게 되었는데, 동거인이 의뢰인이 가게 운영자금
김상수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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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하여 가게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생활비가 필요하여 동거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동거인과 결별하게 되었는데, 동거인이 의뢰인이 가게 운영자금
김상수
의뢰인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 때문에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현재 대출업체보다 좋은 조건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대출을 진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 번호와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회사 대표의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사하게 되었는데, 대표는 의뢰인이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를 범하였다면서 퇴직금을 상계처리하고 허락 없이 받아간 급여 인상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형제들로부터 어머니의 재산을 보관하며 상속분대로 나누지 않고 은닉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사실과 다른 형제들의 주장에
김상수
의뢰인은 2019년 12월 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6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의뢰인의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불상자로부터 ‘주식담보대출업체이며, 주식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계좌로 돈을 입금할 것이고, 그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지정해주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말을
김상수
의뢰인은 과거 사업 실패와 관련하여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형량을 모두 채워 출소하신 분이었습니다. 이후 건축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공사로부터 외벽 석재공사대금을
김상수
의뢰인은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기술을 이용하여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아 과제를 수행하다가 급하게 다른 곳에 돈이 필요해 허위의 연구비 지출증빙 내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연구
박은국의뢰인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지적장애인을 기망하여 2억5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장기간에 걸친 경찰 수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습니다.
박은국
병원의 행정직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받은 돈을 자신이 보관하는 병원의 계좌로 입금해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습니다. 이후 병원장은 위 건을 발견하여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회사의 회계파트 실무자였는데, 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거래처가 물품대금 지급이 연체되자 ①의뢰인과 ②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장을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은 회사의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도로에서 가방을 습득하여 다음 날 집 근처 지구대에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방 주인이 가방 안에 현금 150만 원이 없어졌다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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