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 | 업무상횡령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고약1**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업무상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문구점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물품을 임의로 가져가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김상수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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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업무상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문구점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물품을 임의로 가져가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김상수
원고는 경기도 광주 소재 주택에 관하여 그 소유자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사정상 원고는 지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제 임차인은 원고였고, 실제로 원고가 거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들이 상대방 회사를 퇴직하고 동종 영업을 시작하자 상대방 회사는 경업금지약정위반을 이유로 의뢰인들에 대하여 각 1억 원의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과 동시에, 의뢰인들이 원고 회사
김상수
의뢰인 A씨는 무속인으로 우연히 모 사찰에서 기도를 드리는 여승인 C씨를 알게 되었으며, C씨는 A씨에게 본인의 어려움과 기대를 이야기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C씨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회사에서 재무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단순히 회사 직원의 지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용하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임대인의 지위에도 있는 등 해당 회사와
김상수
의뢰인은 대출업자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주범들에게 속아 의뢰인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뒤 대출이 실행되기만을 기다렸는데,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거액의 금원
김상수
의뢰인은 결혼자금 때문에 대출을 한도까지 받아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가족 중 환자가 생기면서 신용카드 돌려막기,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박세미
문필성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실을 방문하였던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금난에 허덕이다 대출을 알아보던 중이었는데 마침 대출중개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자의 전화를 받
문필성
박세미
형법 제355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필성
박세미
최근 금융기관 등에서 ‘3분 대출’, ‘3분 내 끝내는 OOOO대출’ 등의 대출상품을 출시하여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객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의 제출 없이도 간편하게 대출을
김상수
의뢰인은 고소인과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사실혼 기간 중 마약을 흡입하는 등의 범죄로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수감된 직후에 사실혼이 파기되어서, 자신의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건설업으로 아파트와 같은 큰 공사의 일부 특정 공정을 하도급 받아 수행하는 일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 전 한 공사 과정에서 중간 도급인의 여러 가지 횡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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