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음주측정 중 하자로 인한 부당 면허 취소받은 의뢰인 집행정지 인용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 의뢰인은 음주수치 측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로 인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당하게 운전면허를 취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의 취
문필성
박세미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12 / 13 페이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 의뢰인은 음주수치 측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로 인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당하게 운전면허를 취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의 취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들은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의뢰인과 함께 일하였던 직원으로부터 명의가 의뢰인으로 변경된 의뢰인의 회사 주식을 돌려주고, 이 점을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구하며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목돈이 필요하여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는데, 이후에도 회사에서 1달간 근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퇴직 신고 후에도 기존 직장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김상수
조은지
의뢰인은 코인노래방을 운영하였는데, 집합금지명령기간임에도 이를 도외시한 채 코인노래방에 손님을 받아 운영하였다는 사실로 1심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벌금의 과중함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영업비밀인 업무파일을 의뢰인의 개인메일계정으로 전송한 행위와 △영업비밀 중 설계 및 개발문서 연구노트의 일부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행위, 그리고 △의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2019. 1. 3. 피해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샘플을 무단으로 반출하고 이를 경쟁업체에 사용 누설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의뢰인은 산림조합중앙회에 재직할 당시 산림청에서 발주한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입찰에 있어, 유찰방지를 위해 2013년부터 ~ 2018년 까지 매해 낙찰 예정자 및 들러리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고소인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 고소인으로부터 의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폐업신고하고, 의뢰인이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록되어있는 또 다른 주식회사의 법인 인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집합건물(오피스텔, 주상복합, 지식산업센터 등)의 관리인으로 의뢰인이 관리하는 건물 공용부분에는 시행사와 계약했다고 주장하며 무단점유 중인 고소인이 있었습니다.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동네 치과의원에서 치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담당의의 치료를 서툴고 무리하게 하여 의뢰인에게 큰 통증을 유발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알아보니 의뢰인의 위 치료를 담당한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던 회사 직원 4인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8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였고,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이 병합되어 1심에서 직역 10월의 실형을
김상수본 상담 정보는 변호사법 ACP 규정에 의하여 비밀유지권이 적용됩니다.
연락처가 정확하지 않으면 상담 회신이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