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지능행정, 기업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업무상배임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 9***호
의뢰인은 IT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고소인은 의뢰인 회사의 사내이사 이자 전무로 근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표 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의뢰인의 배우자를 포함한 근무한 사실이 전
2020.11.20·No.405
#업무상배임
박은국
전성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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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IT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고소인은 의뢰인 회사의 사내이사 이자 전무로 근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표 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의뢰인의 배우자를 포함한 근무한 사실이 전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들이 상대방 회사를 퇴직하고 동종 영업을 시작하자 상대방 회사는 경업금지약정위반을 이유로 의뢰인들에 대하여 각 1억 원의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과 동시에, 의뢰인들이 원고 회사
김상수
의뢰인들이 상대방 회사를 퇴직하고 동종 영업을 시작하자 상대방 회사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경업금지약정위반을 이유로 2년간 의뢰인들의 영업을 금지할 것과
김상수
이 사건은 의뢰인들이 중소기업에서 퇴사한 후 작은 회사를 창업하였는데, 이전 재직하던 회사가 의뢰인들이 퇴직 당시 작성한 경업금지약정에 근거하여 경업을 금지하고, 영업비밀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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