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유사강간 - 육군본부 보통검찰부 20**형제**
의뢰인은 군복무중인 자로써 휴가 중 같은 학교 친구들과 만나서 술자리를 가진 후 벌어진 사건으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유사강간의 혐의가 인정되면
2018.08.07·No.5283
#유사강간#군인#군인범죄#군인성범죄
박은국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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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군복무중인 자로써 휴가 중 같은 학교 친구들과 만나서 술자리를 가진 후 벌어진 사건으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유사강간의 혐의가 인정되면
박은국
의뢰인의 집에서 만취되어 자고 있던 A와의 관계를 시도 하던 중 A가 아픔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 힘으로 제압한 후 A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혐의로 A로부터 고소를 당
박은국
의뢰인은 클럽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강제로 간음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박은국
의뢰인은 피해자 3명을 각각 다른 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가 착수되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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