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죄 | 강간 - 수원지방법원 2020고합1**
의뢰인은 2019. 12. 26. 02:00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한 주점에서 피해자를 즉석만남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날 07:20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의 의뢰인의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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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9. 12. 26. 02:00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한 주점에서 피해자를 즉석만남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날 07:20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의 의뢰인의
이승우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최근 유행하는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온라인상에서 함께 게임을 즐기던 사람들과 게임 전략에 대한 견해 차이로 마찰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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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었는데, 최근 수험에 대한 압박으로 인하여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바람이나 쐬자는 생각으로 길거리로 나섰는데, 자신의 앞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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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에게 자신은 미성년자인데 소위 ‘조건 만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를 하겠느냐고 제안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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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들과 즐거운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과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었고, 직원들의 고민 사항을 들으며 소통하는 시간을
이승우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 상가 여자화장실 내부에 들어가 소변을 보던 피해자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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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나 여자친구랑 싸웠는데 화해 좀 시켜줘 봐”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고소인을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로 유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모텔에 도착
이승우
의뢰인은 호기심에 성인 인증을 요하는 온라인 채팅방에 접속하였다가, 성매매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목적으로 성매매를 제안하는 고소인에게 속아 성매매와 관련한 대화를 이어가
이승우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 시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였고 이후 지인에게 영상을 일부 보여준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이 제출되었으며, 한 차례 경찰의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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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클럽 내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하자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부모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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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와 후배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장난을 치던 중 순간 잘못된 생각에 후배의 가슴을 만지고 후배의 목을 빨았으며 몸 위에 올라타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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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이자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원으로, 의뢰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탑승하여 이동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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