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 승(청구 일부인용) | 양도소득세등 - 창원지방법원 20**가단4***, 20**나63***
원고는 A회사와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A회사에게 교환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A회사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한 토지를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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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A회사와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A회사에게 교환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A회사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한 토지를
이승우
피고는 원고들의 피상속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위 채무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이상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인인 원고들
이승우
원고는 사단법인으로, 오래전 소외인으로부터 국유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사단법인 사무실 등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고의 활동에 불만을 품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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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과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갈등을 빚던 중 의뢰인이 올린 게시물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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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과 상대방은 설계 및 감리 용역에 대한 협의를 하고 계약 금액 등에 대하여 여러 차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아 결국 의뢰인들은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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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고들과 지하상가 점포에 대한 포스기기, 신용카드기기 등 설치대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면서 위 기기의 임대료 수익의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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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임대인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8,500만 원, 전세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 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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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고)은 소외 홍길동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원고는 소외 홍길동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채권자입니다. 원고는 소외 홍길동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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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A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B토지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원고는 A토지에 접근하기 위하여 피고들 소유의 B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이용해왔습니다. 원고는 B토
이승우
원고는 10여 년 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었고, 그 대출금을 차용한 피고는 그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변제를 하였으나, 원고는 아직까지 미변제
이승우
의뢰인은 20**년경 원고인 보험회사와 구상금 채무와 관련하여 소송이 있었고, 초반에 소송에 임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어 의뢰인에게 구상금 채무가 인정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당시
이승우
상가건물을 A, B, C(원고) 3인이 각 소유하는 공유관계인데, A와 B가 C의 동의 없이 D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차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C가 B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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