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부승소 | 적반하장 건설사, 소음·분진 피해 호소하는 주민에게 '억대 소송' , 손해배상청구
의뢰인은 주거지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 소음과 분진등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이 공사를 방해하여 공사비용이
문필성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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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주거지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 소음과 분진등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이 공사를 방해하여 공사비용이
문필성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무렵부터 동급생들로부터 이유없는 따돌림을 당하였습니다. 따돌림을 주동한 학생은 학년이 바뀌어 다른 반이 되었음에도 친한 친구들을 종용하여 의뢰인의 자녀를 괴
유하나
의뢰인(원고)는 피고에게 대형 화물차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피고가 차량 할부금을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갈음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할부 종료일과 계약서상
박세미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요양원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양도대금이 낮다는 이유로 계약 효력을 부인하며 "계약금
박세미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피의자)은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었는데,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되는 고소인을 상간녀로 지목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법원에서 허가된 증거보전 절차 진행 중 고
박세미
의뢰인은 동업자와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 부터 송금받은 자금과 법인카드 사용대금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며 반환을 청구 받았습니다. 또 다른 상대방은 별도로
박은국
정진구
전성배
표은영
의뢰인은 혼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교제하였고, 이후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의뢰인은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으며, 그
박은국
정진구
전성배
의뢰인은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상대 회사와 기술자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 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초기 인건비는 지급되었으나, 이후 수년간 용역은 계속 제공된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일정 기간 지속적인 연락을 하였고, 스토킹범죄의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동으로 인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행정청으로, 행정대집행으로 원고 소유의 토지 지상에 콘크리트 포장 및 옹벽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행정청이 무단으로 해당 구조물들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며, 시설물의
박세미
의뢰인은 수년 전 부친의 사망 후, 부친 명의의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별도의 상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속 개시로
박은국
전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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