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 승(청구 인용) | 손해배상(기)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가소9****
ㅌ의뢰인은 농산물 거래를 주 업무로 하는 법인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회계담당자와 공모하여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물품 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를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계
문필성
박세미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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ㅌ의뢰인은 농산물 거래를 주 업무로 하는 법인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회계담당자와 공모하여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물품 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를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계
문필성
박세미
상대방은 경기도에 소재한 맹지의 소유자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맹지 주변에 도로가 시급하게 개설되길 바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사정을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에 입사하여 7년간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으나 상대방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와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박은국
수십 년 전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해서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명의로 등기한 상태에서 오랜 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다가, 최근 해당 토지가 국가사업에 수용되면서 토지 소유
박은국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부정행위를 맺었으며,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2017년경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유죄 판결을 받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상
박은국의뢰인은 남편이 취업한 회사를 임차인으로 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이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들이 상대방 회사를 퇴직하고 동종 영업을 시작하자 상대방 회사는 경업금지약정위반을 이유로 의뢰인들에 대하여 각 1억 원의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과 동시에, 의뢰인들이 원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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