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부인용 | 대여금반환청구 - 광주지방법원 20**가단540***
약 10여 년 전 의뢰인은 사업에 투자할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는 상대방에게 속아 1억 원이라는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계속하여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약정서를 써주며 그 변제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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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여 년 전 의뢰인은 사업에 투자할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는 상대방에게 속아 1억 원이라는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계속하여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약정서를 써주며 그 변제
이승우
의뢰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디지털 펜에 들어가는 센서를 공급했는데,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센서에 하자가 있어 자신들이 제조한 디지털 펜에 하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이승우
의뢰인인 피고는 상대방 원고에게 팬시점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 대가로 3년에 걸쳐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금은 상호협의하여 편의상 금전소
이승우
의뢰인인 피고는 상대방 원고에게 돈 약 3,3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대여금 청구 소송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었던 피고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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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들은 몇 년 전 홀연히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떨어져 지냈던 아버지로부터 어느 날 대규모 사업이 잘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생활비 및 결혼자금 등 지원받았습니다.&nb
이승우
의뢰인은 런칭하고자 하는 제품의 시세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자 정보기술(IT) 아웃소싱 플랫폼인 위시켓을 통해 상대방과 1차 프로젝트(기획), 2차 프로젝트(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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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자로 피고와 국제결혼을 하여 슬하 아이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지적장애 3급으로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둘은 문화적 차이, 경제적 무능력, 잦은 음주
이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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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다 공단에서 임대하는 사무실에 입주하기 위해 제출서류를 위조해 행사하였고,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승우
의뢰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날이 기억납니다. 지금 바로 방문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냐는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저도 모르게 긴장을 했습니다. 상담실에 도착하니 의뢰인께서는 다소 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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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시각·제품·웹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인데, 한 업체와의 디자인 제품 개발 의뢰 계약에 따라 제품디자인 개발업무를 전부 이행하였음에도 위 업체로부터 잔금을 전
이승우
외국인 의뢰인인 A씨는 대한민국에서 유학생활을 성실하게 해온 결과 석사학위를 수여받고, 일정기간 한국에서의 실무경력을 쌓기를 희망하며 유학비자(D-2)에서 구직비자(D-10)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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