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구속피고인 석방) | 특수상해 - 춘천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40대 직장인으로, 직장 동료와 업무상 갈등을 겪던 가운데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
이승우
김상수
조은지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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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40대 직장인으로, 직장 동료와 업무상 갈등을 겪던 가운데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
이승우
김상수
조은지
의뢰인은 직장동료와의 싸움으로 인해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총포소지허가를 받는 것이 필수적인데,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 5년
조은지
의뢰인은 막내딸로 요양병원에 지내던 아버지가 퇴원을 간곡히 요청하자, 힘들더라도 끝까지 아버지를 모시고자 마음먹고 아버지를 퇴원시켜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다음 날 지병이
김상수
조은지
의뢰인의 가족은 PC방을 운영하는데, 미성년자인 상대방이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워 이를 지적하니 오히려 욕설과 의자 등을 손괴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우선 상대방을 퇴실시킨 후 이
김상수
조은지
의뢰인은 운전 중에 상대방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여 의뢰인 앞으로 끼어들자 이에 견적을 울리며 항의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다시 차선을 변경해서 의뢰인과 나란히
김상수
조은지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집 앞에 위치한 가게 직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음주운전 후 위 가게를 방문한 적이 있
김상수
조은지
의뢰인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인도로 주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옆을 스치고 지나가자,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항의하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였다며 해당 운전자가 받을 수 있
김상수
조은지
의뢰인은 젊은 여성으로, 직장 내 동료 직원과의 갈등으로 휴직 중이었는데 갈등이 있던 동료 직원이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직장 내 다른 동료들에게
김상수
조은지
의뢰인은 평범한 주부로, 사춘기를 겪는 자녀와의 갈등을 겪어오다가 말다툼 중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긴급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되었고, 검사가 구
김상수
조은지
의뢰인인 출장이 잦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출장 시 사용하는 물품들을 편의상 개인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물품이 분실된 것으로 오해한 회사 측에서 전수조사를
김상수
조은지
의뢰인은 시누이와 시비가 붙어 손으로 한 차례 밀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조은지
의뢰인인 미화원으로, 주차장 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차장에 주차를 한 고객이 차량 위에 지갑 등이 담긴 봉투를 올려두었는데, 이를 의뢰인이 훔쳤다며 신고
김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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