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대전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여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에서 재차 특수절도
박은국
전성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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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여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에서 재차 특수절도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택시에서 타인의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사건 당시 술에 취했던 터라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들과 층간소음으로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불상의 도구로 천장이나 벽을 수회 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OO신문, OO일보 기자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하여 고소인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도록 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스토킹하고, 유사강간을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자녀를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옷걸이로 자녀를 몇 차례 때린 행위가 있는데, 이 행위가 문제가 되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보험사 지점장으로 근무 중 다른 지점 지점장 A씨 및 직장 동료 B씨가 C사와의 직원 채용 마찰에 대하여 항의하고자 C사 사무실에 방문하고자 하니 같이 참석해 달라는 요청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녹음기를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숨겨둔 채 피해자와 제3자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률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
박은국
전성배
트위터에서 책을 팔던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된 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하였는데, 자신이 주거를 침입해서 절도를 한 사실이 있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왔고 앞으로의 진행에 따른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한다고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교제를 하였던 남자친구와 결별을 하였는데, 과거 의뢰인이 고소인과 자신이 교제를 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점에 대해 고소인과 의뢰인이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SNS로 알린 사실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약 2년 전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2차례 받은 사실이 있고, 이후 검찰에서 구약식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민등록지 이전을 제대
박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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