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등사불허가취소결정처분취소) |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 취소 - 수원지방법원 20**보**
의뢰인은 유사수신 회사와 연루되어 피해자로서 해당 회사의 임직원들 재판에 참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조차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해당 사건에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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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유사수신 회사와 연루되어 피해자로서 해당 회사의 임직원들 재판에 참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조차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해당 사건에
이승우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우발적으로 택시 문을 발로 차 30여만 언 상당 수리비가 발생하는 손괴를 일으켜 택시기사로부터 신고 당하여 재물손괴 사안으로 &nb
이승우
의뢰인은 사기 전력이 있는 자로 사람을 모집하여 법인을 개설케 한 후 해당 법인 통장을 보이스피싱단임을 알고도 통장 등을 넘기고 일정 금원을 받고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였으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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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반의 의뢰인은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내용물을 구매 전에 미리 확인하기 위해 물건의 포장지를 뜯다가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절도 및 절도미수 혐의로 신고당해 입건되었습니다
이승우
의뢰인은 근무했던 회사에서 폭행과 모욕을 받고 고통을 받다 결국 상대방을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모욕하였다고 주장하며 모욕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회사
이승우
보호소년은 인도 출신 외국인이었는데 온라인 중독으로 보호자들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것은 물론 보호자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자 거친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
이승우
학원 강사인 의뢰인은 수업 중 학생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너 공부 엄청 안 한다, 학원을 꼭 이렇게 다녀야겠지 등의 말을 함으로써 피해학생의 신체에
이승우
의뢰인은 가게에서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으로 착각해 사실은 판매되는 상품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게 주인이나 점원에게 해당 물품이 판매용인지 여부를
이승우
의뢰인은 친구와 3자 간의 싸움을 방관하다, 친구가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자 상대방을 친구가 쓰러진 곳에서부터 밀쳐내면서 3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이승우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에서 고성방가를 하던 도중 주민 신고를 듣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를 받자 경찰 앞에서 하의를 벗고 성기를 드러내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을 폭행 및 위
이승우
의뢰인은 근무했던 회사에서 횡령 배임의 정황을 알게 되었고 놀라 퇴사를 결심하였다. 이후 횡령 배임을 한 임직원들을 상대로 고발을 하게 되었다. 해당 임직원들은 자신들이 무고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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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약 7년 전 카드단말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단말기 대금에 대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로 피소당하여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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