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부산가정법원 20**푸***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 상가 여자화장실 내부에 들어가 소변을 보던 피해자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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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 상가 여자화장실 내부에 들어가 소변을 보던 피해자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승우
의뢰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애인 A씨는 직장동료였던 사이로,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A씨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피해자와 A씨를 헤어지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A
이승우의뢰인은 지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을 유인한 뒤, 집으로 온 고소인에게 화투를 치자며 함께 화투를 치고 나서 “너 1,900만 원 잃은 건데, 400만 원으로 깎아 주겠다”고 말하습
이승우
열심히 돈을 모아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자신이 매수한 아파트의 가격이 오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기쁜 마음은 잠시,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며 저희 법무법인
이승우
의뢰인과 고소인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동거하고 있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파혼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새 차량 대금과 의뢰인이 원래 이용하던 차량의 유지비를 모두
이승우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서울 소재의 클럽의 MD로 일하다 그만두고 학업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하던 중 예전에 클럽에서 일하다 친하게 된 상대방의 홍보 글을
이승우
의뢰인은 회사 동업자 A가 의뢰인에 대한 횡령, 배임 관련 조사에 착수하자 그 동업자 A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A를 설득하여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A와 관련이
이승우
의뢰인은 회사 동업자 A가 의뢰인에 대한 횡령, 배임 관련 조사에 착수하자 그 동업자 A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A를 설득하여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A와 관련이
이승우
의뢰인은 회사 동업자 A가 의뢰인에 대한 횡령, 배임 관련 조사에 착수하자 그 동업자 A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A를 설득하여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A와 관련이
이승우
의뢰인의 가족은 1심을 마치고 난 후, 본 법무법인 법승에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술집에 방문하였다가 위 술집의 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다소 격한 어투로 술집
이승우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퇴근 후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2차로 한 노래방을 들어가 다시금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는 의뢰인에
이승우
의뢰인은 직장에서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던 후배로부터 어깨를 주먹으로 치고 배를 꼬집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으나 너무나
이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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