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없음 | 모욕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형제18***호
의뢰인은 클럽에서 행인 3-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김실장이라는 거 보니까 더러운 일 하지? 저 직원이라는 애는 창녀지”라고 말하여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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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클럽에서 행인 3-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김실장이라는 거 보니까 더러운 일 하지? 저 직원이라는 애는 창녀지”라고 말하여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승우
의뢰인은 평소 다니던 PC방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을 마음에 들어 하던 중, 새벽에 아르바이트생에게 연락을 하여 만나자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아르바이트생은 의뢰인에게 자신이
이승우의뢰인은 집에서 둘째아이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오늘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니’라고 물어보았으나 대답하지 않고 울먹거리기만 하자 답답하고 화도 나서 손바닥으로 가볍게 얼굴과 어깨를
이승우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로부터 우연히 건네받은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 짓궂은 장난을 치려는 마음으로 피해자에게 제시하였고, 이로 인해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이승우
의뢰인은 모델 활동을 위하여 면접을 보러 갔다가 면접을 보기로 한 기획사 대표에게 견디기 어려운 형태의 신체적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 두렵고 이를 거절할 용기가
이승우의뢰인은 국내 유명 인터넷 구인구직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대부업체의 채용공고를 확인한 뒤, 이력서 및 신분확인 서류 등을 제출하고 구직한 이래, 위 업체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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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모델인 의뢰인은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연예기획사)에 공개 오디션을 위하여 방문하였다가, 위 회사 대표이사를 처음 대면한 오디션 당일 그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이에 대하여
이승우
음식점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남성 손님 2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다른 손님들을 위하여 소리를 낮추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남성 손님 1인이 여성인 의
이승우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늦은 밤 여자친구와 함께 침대에 있던 남성을 발견, 우발적으로 싸움이 발생하였고, 평소 휴대하고 다니던 손전등을 꺼내어 머리 부분을 내리쳐 전치 2
이승우
의뢰인은 대형 할인마트에서 쇼핑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19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해당 물품을 절취하였다가 해당 할인마트에 고용된 직원에게 절취한 물품이 발각
이승우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인은 빈집털이 전과가 있던 공범들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각자 역할을 나누어 빈집털이를 하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체포되어 특수절도 등으로 구속
이승우
의뢰인은 카페에서 시간제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으로서, 같은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가 입고 온 고가의 코트를 훔쳤다는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코트를 벗어 둔 카페 내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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