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죄 | 모욕 - 제6군단 보통군사법원 2020고***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동료인 군인을 두 차례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시 수사 단계에서 이미 의뢰인의 유죄를 인정하는 듯한 목격자의 녹취를 피해자 측
이승우
문필성
박세미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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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동료인 군인을 두 차례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시 수사 단계에서 이미 의뢰인의 유죄를 인정하는 듯한 목격자의 녹취를 피해자 측
이승우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연치 않게 대출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업자는 의뢰인의 신용도와 거래실적이 너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의뢰인의 계좌
이승우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가게에서 소액의 현금을 훔치고, 손님이 적립하지 않은 포인트를 자신의 명의로 적립하거나 아는 사람이 가게에 방문하면 음식값을 받지 않는 등의
이승우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연치 않게 대출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업자는 의뢰인의 신용도와 거래실적이 너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의뢰인의 계좌
이승우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은 과거 재직중이던 회사에서 재직 기간 중 회사의 복지포인트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상품권 및 생활용품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를
박세미
의뢰인은 학원을 운영하던 중 사업을 확장하며 절친한 지인과 동업을 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수익금의 절반은 의뢰인 명의 계좌로, 나머지 절반은 상대방 명의 계좌
문필성
박세미
유하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하며 교제했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교제 기간 내내 거짓 신분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상습적인 자살 협박과 폭언으로 피해자를 심각하게 가스라이팅 해 왔
문필성
박세미
촉법소년은 중학교 입학 이후 새로운 또래 집단에서 인정받고 싶다는 미숙한 판단으로 무단외출과 결석을 반복하며 비행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소한 비행은 절도로 이어졌고, 특수
박세미
의뢰인은 행정청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광지 개발을 위해 이 사건 도시계획을 수립·고시하였습니다. 원고인 상대방은 이 사건 계획에 포함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토지
박세미
의뢰인(원고)는 피고에게 대형 화물차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피고가 차량 할부금을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갈음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할부 종료일과 계약서상
박세미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요양원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양도대금이 낮다는 이유로 계약 효력을 부인하며 "계약금
박세미
의뢰인의 자녀(피의자)는 중학교 시절에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경찰관이 주거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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