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기각 | 강제추행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2**
의뢰인은 클럽 내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하자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부모님과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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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클럽 내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하자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부모님과
이승우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결혼식을 올리기에는 다소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어 기존에 하던 일 외에 추가적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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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하여 다니던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어 생활비 문제에 시달리던 중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광고의 발신자에게 전화를 건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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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와 후배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장난을 치던 중 순간 잘못된 생각에 후배의 가슴을 만지고 후배의 목을 빨았으며 몸 위에 올라타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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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건 당시 집안의 사고로 인해 여러 곳에서 대출을 내었고 이로 인해 막대한 채무와 그에 따른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이자를 갚아야했던 의뢰인은 새로운 대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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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의 아내로부터 아내 회사의 법인 카드를 한 장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결제하는 것이니 필요한 곳이 있으면 조금씩 이를 사용하라고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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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고소인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동거하고 있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파혼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새 차량 대금과 의뢰인이 원래 이용하던 차량의 유지비를 모두
이승우의뢰인은 다른 피의자와 공모하여, 고소인의 자금으로 매입한 약 8억 5,000만 원 어치의 물건을 보관하던 중 이를 매각한 뒤에 그 대금을 고소인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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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이자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원으로, 의뢰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탑승하여 이동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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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중에 의정부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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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와는 연인관계에 있던 자로서 피해자와 함께 호텔에 숙박하던 중,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소다’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나온
이승우의뢰인은 지난해 말, 사무실 내 회의실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자고 있는 고소인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져 준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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