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없음 | 폭행 - 수원지방검찰청 2020형제20***호
음식점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남성 손님 2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다른 손님들을 위하여 소리를 낮추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남성 손님 1인이 여성인 의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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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남성 손님 2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다른 손님들을 위하여 소리를 낮추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남성 손님 1인이 여성인 의
이승우
의뢰인은 시각·제품·웹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인데, 한 업체와의 디자인 제품 개발 의뢰 계약에 따라 제품디자인 개발업무를 전부 이행하였음에도 위 업체로부터 잔금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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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뢰인인 A씨는 대한민국에서 유학생활을 성실하게 해온 결과 석사학위를 수여받고, 일정기간 한국에서의 실무경력을 쌓기를 희망하며 유학비자(D-2)에서 구직비자(D-10)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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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늦은 밤 여자친구와 함께 침대에 있던 남성을 발견, 우발적으로 싸움이 발생하였고, 평소 휴대하고 다니던 손전등을 꺼내어 머리 부분을 내리쳐 전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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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생활비 충당을 위해 대출상품을 알아보던 중 저축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낮은 이율로 대출승인을 해주겠다는 상대방의 말에
이승우
의뢰인은 대형 할인마트에서 쇼핑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19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해당 물품을 절취하였다가 해당 할인마트에 고용된 직원에게 절취한 물품이 발각
이승우
의뢰인은 어느 날 경찰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전화를 걸었던 경찰은 성남지역에서 크게 성매매 업소(이른바‘오피업소’)를 운영하던 범죄자를 검거하였는데,
이승우
이 사건의 의뢰인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던 중 회사의 전 대표이사와 분쟁이 발생한 것을 이유로 유일한 거래처가 회사와의 거래를 끊으려 하자, 거래처에게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이승우
의뢰인은 구인광고지를 보고 입사하게 된 회사에서 회사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여 회사의 계좌로 입금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약 10일 간 회사의 투자자라는 사람들로부터
이승우
원고는 A회사와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A회사에게 교환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A회사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한 토지를
이승우
피고는 원고들의 피상속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위 채무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이상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인인 원고들
이승우
피고의 소유인 아파트 위층의 배관으로부터 누수가 진행되는 바람에 아래층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주거지 천장에 물이 새고, 가구가 젖는 등 갖은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의 미온적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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